다양한 환경 분야의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적용받고 있거나 받아야 되는 대‧중‧소기업들의 대정부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작성 업무를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관련 컨설팅 지원
통합환경관리계획서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‘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’이 2017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을 설치‧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.
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(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,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, 제3호,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)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통합관리 대상 업종 | 적용 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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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업(351) 중 다음 각 목의 업종
| 2017년 1월 1일 |
2. 증기,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(353) | 2017년 1월 1일 |
3. 폐기물 처리업(382) 중 다음 각 목의 업종. 다만,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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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월 1일 |
4. 기초화학물질 제조업(201)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(20111) | 2018년 1월 1일 |
5.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(203) 중 다음 각 목의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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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월 1일 |
6. 1차 철강 제조업(241) | 2018년 1월 1일 |
7. 1차 비철금속 제조업(242) | 2018년 1월 1일 |
8. 석유 정제품 제조업(192) | 2019년 1월 1일 |
9. 기초화학물질 제조업(201) 중 다음 각 목의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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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월 1일 |
10. 기초화학물질 제조업(201) 중 다음 각 목의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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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월 1일 |
11.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204) 중 다음 각 목의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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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월 1일 |
12.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(202) | 2019년 1월 1일 |
13. 펄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(171) 중 다음 각 목의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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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월 1일 |
14.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(179) | 2020년 1월 1일 |
15. 전자부품 제조업(262) 중 다음 각 목의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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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월 1일 |
16. 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(101) | 2021년 1월 1일 |
17. 알콜음료 제조업(111) | 2021년 1월 1일 |
18. 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(134) | 2021년 1월 1일 |
19.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2) | 2021년 1월 1일 |
20. 반도체 제조업(261) | 2021년 1월 1일 |
21. 자동차 부품 제조업(303) | 2021년 1월 1일 |
통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 설치·운영허가 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(이하 "통합환경관리계획서"라 한다)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㈜에코씨앤에이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노하우 및 최신 환경정보 기반의 연구력과 환경IT융합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.
사업명 | ‘18년 통합허가시행업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예시안 마련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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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 | 2017년 3월 9일 ~ 2017년 12월 9일 |
발주기관 | 환경부 |
사업소개 | ‘18년 1월 1일부터 철강,비철,유기화학 업종이 통합허가대상으로 확대·시행됨에 따라, 대상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·제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사업장 안내를 위한 업종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예시안 작성 |
사업범위 | 철강, 비철, 유기화학 3개 업종 대상으로 예시안 작성 |
사업실적 | 철강, 비철, 유기화학 3개 업종에 대한 예시안 제시를 통해 추후,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(진행중~) |
기타(비고) | 에코씨앤에이(주)연구팀은 이미 석유정제 업종의 K-Bref를 작성하며 석유정제업의 표준공정을 30개의 단위공정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단위공정의 정보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취합하여 표준화 가공을 수행한 경력이 있음 |
사업명 | 통합법 대상 업종별 시설설치·관리기준 및 오염물질의 측정·조사 기준 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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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 | 2017년 3월 7일 ~ 2018년 1월 8일 |
발주기관 | 환경부 |
사업소개 |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3조에 따라 배출 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 등의 측정·조사 기준 마련 |
사업범위 | ‘18~’19년도 시행업종(철강,비철,유기화학,석유정제,전기업, 발전업,페기물소각,무기화학,정밀화학)이상 9개 업종에 대한 기준안 마련 |
사업실적 | ‘18~19년도 시행업종(9개 업종)에 관한 기준안 제시(진행중~) |
기타(비고) | 신규기준안 제시를 통한 기존 통합관리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(별표안)의 완성도 제고 |
사업명 |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기술현황 조사(20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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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 | 2017년 3월 28일 ~ 2017년 11월 27일 |
발주기관 | 국립환경과학원 |
사업소개 |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법 24조의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, 전단계로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의 기술기반 제공을 위한 기술현황조사 |
사업범위 | 1.업종별 공정특성, 시설운영·관리 및 오염물질 제어기술등을 통한 환경 부담 감소 방안조사(플라스틱 제품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) 2.업종별 우수관리기술 제안등 공정별 최적가용기법 선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(플라스틱 제품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) |
사업실적 |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을 위한 기초 기술정보 제공 |
기타(비고) | 기술작업반(TWG)의견 검토 및 결과도출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백과사전식 기술현황자료 도출 |
장외영향평가서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(이하 "장외영향평가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·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·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·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·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■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작성 대상이며 표준 작성과 간이 작성으로 나뉨
■ 장외영향평가서(간이) :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적용되었을 때 환경부고시 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”
■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, 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
■ 신규시설 : 해당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
② 2016년 12월 31일 까지
③ 2017년 12월 31일 까지
④ 2018년 12월 31일 까지
위해관리계획서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·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·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(97종)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 (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)
■ 신규시설 : 신규시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필요
② 2016년 제출
③ 2017년 제출